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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스마트공장 > 스마트공장
분 야 | 내 용 |
공장 운영시스템 (MES) |
제조 현장 운영시스템으로서 공정관리, 품질관리, 설비 관리를 비롯한 제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, 센서, 컨트롤러 등의 제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MES와 연결되어야 함 |
기업자원관리시스템 (ERP) |
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입고, 생산, 출하, 재고관리 등의 제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|
공급사슬망관리 / 최적화 (SCM/APS) |
수요예측, 생산계획, 공장 운영 스케줄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납기 준수 향상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|
제품개발 자원 시스템 (PLM) |
CAD, CAE, CAPP, CAM 등의 제품개발 및 공정 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|
분 야 | 내 용 |
도입과제 |
생산정보시스템(POP,MES등)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대상,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지원 |
보완과제 | 생산정보시스템(POP,MES등)을 보유한 기업대상, 기존시스템 보수 및 업그레이드 지원 |
확장과제 | 생산정보시스템(POP,MES등)과 연계 가능한 시스템(생산계획,공정관리,물류관리 등)의 추가 구축 또는 동시 구축지원 |
유 형 | 지원대상 | 기업당 지원금액 | 비 고 | |
유형1 | 기초(기초 수준) | 스마트공장 구축목표 (기초 수준) |
최대 0.42억원 총 사업비의 30% 이내 |
주관기관과 중소·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 70%를 부담하여 스마트 공장구축 시 정부가 30%(최대 1,2억원) 지원 |
고도화1(중간1 수준) | 스마트공장 구축목표 (중간1 수준) |
최대 1,2억원 총 사업비의 30%이내 |
유형2 | 기초수준 (2,000만원 내외) | 스마트공장 구축목표 중간 1수준 이상 (소기업 한정) |
정부 50%(최대 1천만원) 대기업 50% |
정부/대기업 지원 100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