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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공장

스마트공장은 전 생산 과정을 ICT(정보통신기술)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
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진화된 공장입니다.
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, 시장 수요 예측 및 모기업의 주문에서 부터 완제품 출하까지의 모든 제조 관련 과정을
포함하며, 수직적으로는 현장 자동화, 제어 자동화, 응용시스템의 영역을 모두 포함합니다.

  • 스마트공장, 유림정보시스템, MES, ERP, SCM, 맞춤형, 솔루션

스마트공장 보급 / 확산 [기초, 고도화1(코디네이터 선택)]

사업목적

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‧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

지원금액

   기초   :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%이내, 최대 7천만원 지원 / 생산정보 디지털화 (ex. 바코드, RFID 적용 등)
고도화1 :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%이내, 최대 2억원 /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, 분석(중간1)

*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
* 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

지원내용

분 야 내 용
공장 운영시스템
(MES)
제조 현장 운영시스템으로서 공정관리, 품질관리, 설비 관리를 비롯한 제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
현장자동화는 KIOSK, 센서, 컨트롤러 등의 제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MES와 연결되어야 함
기업자원관리시스템
(ERP)
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
입고, 생산, 출하, 재고관리 등의 제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
공급사슬망관리 / 최적화
(SCM/APS)
수요예측, 생산계획, 공장 운영 스케줄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납기 준수 향상 시스템
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
제품개발 자원 시스템
(PLM)
CAD, CAE, CAPP, CAM 등의 제품개발 및 공정 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

지원절차

  • sub_smart02.jpg

스마트공장 보급 / 확산 [고도화1(코디네이션 미선택), 고도화2]

사업목적

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

지원금액

고도화1 :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%이내, 최대 2억원 /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, 분석(중간1)
고도화2 :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%이내, 최대 4억원 /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(중간2 이상)

* 레벨 3이상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

지원내용

분 야 내 용
도입과제 생산정보시스템(POP,MES등)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대상,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위한
시스템 구축지원
보완과제 생산정보시스템(POP,MES등)을 보유한 기업대상, 기존시스템 보수 및 업그레이드 지원
확장과제 생산정보시스템(POP,MES등)과 연계 가능한 시스템(생산계획,공정관리,물류관리 등)의 추가 구축
또는 동시 구축지원

지원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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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/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

사업목적

대기업이 일정금액을 출원하여 중소밴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

지원내용

유 형 지원대상 기업당 지원금액 비 고
유형1 기초(기초 수준) 스마트공장 구축목표
(기초 수준)
최대 0.42억원
총 사업비의 30% 이내
주관기관과 중소·중견기업이 총 사업비의 70%를 부담하여 스마트 공장구축 시 정부가 30%(최대 1,2억원) 지원
고도화1(중간1 수준) 스마트공장 구축목표
(중간1 수준)
최대 1,2억원
총 사업비의 30%이내
유형2 기초수준 (2,000만원 내외) 스마트공장 구축목표
중간 1수준 이상
(소기업 한정)
정부 50%(최대 1천만원)
대기업 50%
정부/대기업 지원 100%

지원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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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7. 사업완료 시점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필수